보일러 및 지역 공간 히터의 품목들도 상표를 표기하도록 범주를 확대시켰다. 또한 상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소개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mpT
술적 규제에 맞게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마크이다. 이 마크는 특정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해당 제품에만 부착된다. 또한, 이 마크는 해당제품에 보기쉽고,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으로 위와 같이 부착할 수 없을 시, 제품의 포장지, 동봉된 서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마크는 법령 요건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대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소유권을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이 결의안은 2017년 2월 28일 발표일 직후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eytum/umhverfis?og-audlindaraduneyti/nr/20446 2017-03-03
2015년 12월 24일 발표된 이 법령은 이전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채택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령은 프랑스 대도시에서 5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감사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제 및 보고, 주기적인 감독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 3~4년 마다 온실 가스 방출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하게 한다. 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에너지 검사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법이 개정되었다. 법안 1338/2016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finlex.fi/fi/laki/kokoelma/2016/sk20161338.pdf 2017.01.09
에 보고의무의 방법 및 범위를 간소화한다. 그것은 또한 위험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라벨 요구사항을 지정한다. 이 라벨은 등급,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재에 직접 적용 할수 있는 EU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Sb?rka z?kon? No. 32, 21.03.20
의해 구동된다. 이 표준은 전기환기팬의 최소한의 허용 에너지 효율, 시험방법, 라벨링 요구 허용값을 제공한다. 최소 허용치에 대한 4.3조는 강제지만 나머지 조항들은 자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원본 출처: http://gb123.sac.gov.cn/gb/showGb?gbCode=GB%2032049-2015 2016-05-20
라벨을 적용하는 법안이 제안됨 (2019.08.07) -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아래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함. a) 소비자가 식별가능 b) 간단한 언어와 적당한 크기로 설명 c)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발생 가능한 영향들 -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 아래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의무가 됨. a) 자외선 방출 및 백내장 발병에 대한 즉각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금지 중국 정부에서는 2019년 3월 4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몇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했음. -‘19년 3월 26일부터 린덴, 엔도설판의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 금지 -‘19년 3월 26일부터 PFOS와 그 염 및 PFOSF의 제한적 사용* 외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금지 *제한적
성유기오염물질 3종의 규제 대만 환보서에서는 2019년 3월 6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아래 세 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개정함.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DE): 독성분류등급1,2급 으로 제한농도 1%로 엄격규정, 대량사용기준을 50kg으로 제한; 금지사용항목 추가; 사용규정 준수일 조정 -단쇄염화파라핀(SCCPs):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