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미국 기반 가전기기 제조업체 협회(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s)는 캐나다 표준 협회, 미국 기반 UL 그리고 두 선진 표준화 기관들과의 제휴를 발표하였다. 이 3개의 그룹은 정부, 소매업자, 소비자가 사용할 새로운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제휴되었으며, 환경을 고려한 제품 규명 및 활성화를
LED부품에 대한 열 시험규격과 관련 데이터시트정보에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조명기기 업체들은 LED 부품에 대한 환경 장애나 기계응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JEDEC 규격을 신뢰하고 있지만, 데이터 시트나 시험절차에 대한 세부 권고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JEDEC51-5X 시리즈 규격은 LED 제조업자나 조립업자를 위한 규격이다. 이 접근방식은
수정하기도 했다. 1kV부터 38kV까지의 유통 시스템의 전력 품질 개선을 위한 전력전자기기 적용 지침인 IEEE P1409는 신생 과학기술인 맞춤형 전력과 전력품질 및 통제 향상에 대한 자세한 지침들에 대해 정의하고 소개하기 위해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bit.ly/xl32Bg
이번 시행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식품류 이외의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다: 1. 가정용 전기기기, 통신, IT 제품 2. 건축재료 3. Motor Vehicle Materials (Spare Parts) 4. 기타 제품(예, 신발류, 가죽제품, 장난감, 의류 등) The Challenge: 동 규정은 라벨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된다. 이 외 에너지 효율 부서에서는 가전제품(온수기, 전자밥솥, 텔레비전 등), 사무기기(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모니터 등), 경찰차, 가정용 가스 온수기 등에 대한 제품에는 자발적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향후 해당 제품들에 의무화 규정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출처 : www.globalwindow.org
되는 포장에 바로 인쇄되어야 한다. 바늘이나 주사기가 하나의 의료과정에 사용되는 다른 의료기기와 같이 상용화 되었다면, 날인은 세트의 기본 포장에 인쇄되어야만 한다. 주사기 및 바늘은 이러한 요건들을 2월 2일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2011년 2월 승인된 이들제품의 품질요건이자 지침이 발효되는 최초의 날짜이다. INMETRO는 최근 전자오븐에 대한
라벨링 규칙도 함께 제시되었다. 컴퓨터와 서버를 위한 초안규정의 대상은 사무실과 가정용 기기이다. 이번에 제시된 에너지효율 기준은 EU-US 에너지스타 라벨링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위원회는 호주와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한 친환경설계규격을 참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관해서는 본 규정은 다양한 작동모드, 전원관리, 내부전원공급효율과 제품정
유지, 소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단 직접 연결 방식의 1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 타원 버너, 그릴 버너, 적외선 버너, 그릴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의 효력 발생일은 12월 14일이다. 마지막으로 11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NOM-010-SESH-2012는 천연 가스와 액화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 기구(쿠킹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ASTM international standard를 첨삭가공 기기인 디자인 프로그램, 스캐너, 3D 프린터 등에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ASTM international standard는 첨삭가공 산업 안에서 컬러, 조립, 하부 재료 등의 조립되는 부품 성질의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새로운 standard인 A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및 LED와 같은 전력절약형 전구(energy-saving light bulbs)는 일시적으로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이 수정 법령은 관보에 발표되는 대로 곧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