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모터-컴프래서로 작동되는 냉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전식 건조기에 적용된다. 시험, 인증 마크, 라벨링 요건은 전기적 내구성, 내습성,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성, 기계적 강도, 배선 등 기타 요소에 관한 조항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 표준은 IEC 60335-2-11:2008에 근거하며 2017년 8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s:/
NOM-151-SCT1-1999 또는 NOM-EM-015-SCFI-2015에 따라 발행된 인증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나, NOM-196-SCFI-2016이 발효된 이후에는 연장될 수 없고, 패밀리 모델이 추가될 수 없다. 원본 출처 http://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59929&fecha=07/11/
검사 시행 - 적합성 보증을 위한 샘플추출 - 다른 기관과 협력 및 추출된 샘플 사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권한 - 기밀 정보를 밝힐 수 있는 권한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 제품이 적합성 표준에 부합된다고 여겨져도, 제품이 보건 및 안전,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명되면 그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를 선고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
3일부터 Resolution No.431을 발표하여 칠레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을 발표하여 관리하고 있음.(2010년 9월 3일부터 강제 시행중) - 규정에 제시된 제품들은 칠레 시장에 판매 전 칠레전기연료감독기관(SEC)로부터 승인을 받은 NB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품리스트 a) 가스 연료 사용 제품 : . h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통 하기 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하기 표시된 날짜 전에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관련 기술규정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음 PE 5/06/2 Energy Efficiency of Self-ballasted Fluorescent Lamps: 2021.06.30. PE 5/17/2 Energy Efficiency of Self
ps) Amendment Regulations - 대상품목: 직관형 형광램프 - 대상인증: 인도 에너지효율 제도 (BEE) - 적용일: 2020.06.18. * 내용 - 기존 규정에서 비용 및 라벨규정 변경 - 신청은 각 브랜드별로 온라인으로 Form 1(duly sealed and stamped)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로드하며, 라벨안전비(La
퓨터, 태블릿 충전기 및 휴대폰 충전기(스위치 모드 유닛)용 외부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인증 절차를 수립한다. 결의안 31313/2019에 의해 승인된 PE 8/9와 비교하여 초안은 IEC 60950-1 : 2005 / COR1 : 2006의 적용 범위 및 분야를 준수하는 대신 컴퓨터 및 태블릿 충전기를 위한 외부 전원 공급 장치는 IEC 6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