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7일, 유럽위원회는 에코디자인 운용방침 2012-2014를 최종적으로 발행했다. 본 최종 실무계획의 발표는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에 따라 정해진 법정 기일인 2011년 10월 21일보다 지연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조자 협회는 내년 이행방안이 적용된 12개의 주요 제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본 제품그룹은 중
2014년 6월 25일, 스위스 주정부는 에너지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많은 종류의 전기전자 제품의 새 라벨링과 환경친화디자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8월 1일부로 유효하다. -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 가정용 전기 오븐 - 셋톱박스 - 컴퓨터, 서버 - 커피 머신 - 진공 청소기 - 50~60Hz 전기 모터 - LED 램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냉장고와 세탁기의 새로운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승인하고, 에너지소비비용 측정을 위한 DOE의 시험에 비추어 제품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가전제품에 대한 라벨이 업데이트 되었다. 에너지 라벨링 규칙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모든 유사한 모델에 대하여, 연간 유지비용, 에너지 소비율, 최고 및 최저 에너지 소비율 비교를 위한 범
홍콩 에너지부(DOE)는 최근 산업용 냉장 기기의 에너지 에 대해 더욱 엄격한 표준을 채택하였다. DOE는 개정된 표준이 상당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준수되어야 한다. DOE는 패키지형 터미널 에어컨과 히트펌프에 대한 기존 에너지 시험절차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은 벽면 슬리브가 봉인할 것,
pment, PPE)를 건강이나,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기기나 장치로서 정의했다. 본 지침의 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부분은, 아웃도어 의류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나, 군대 혹은, 법을 집행하는 직원이 착용하는 장비 그리고 배나 항공에서 개인의 구출이나 보호의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일컫는다. CEN과 Cene
아르헨티나 당국은 최근 의류 세탁기 및 냉장장비에 대한 새로운 최소 에너지효율 표준을 설정하는 두 개의 별도규정을 발표했다. 세탁기는 20kg/cycle 의 용량 이하의 세탁기가 대상이다. 회전기능이 없고, 세탁과 급속회전기능을 위한 분리된 칸이 있는 세탁기와 세탁과 가열건조기능이 있는 세탁제품기 제품은 제외 된다. 세탁기는 반드시 IRAM2141-3
적용과 Inmetro No. 371/2009의 대상 품목 범위를 수정한다고 한다. 냉동 기기에 내장된 압축기의 경우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가지 규정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 IEC 60335-2-34에 해당하는 압축기가 내장된 냉동장비일 경우에는 Inmetro 371/2009와 328/2011로부터 제외되도록. 압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LED 램프(전구형 LED 램프)가 *Top runner 제도 대상 기기로 추가, LED 램프 제조업자 및 수입사업자(제조사업자 등)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일본 국내용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전구형 LED 램프의 포장 용기, 카탈로그(Catalogue) 등에 전광속 및 소비전력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1.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기관 또는 PROFFCO(소비자에 대한 연방 검찰의 사무실)에 의해 실행되어져야 한다. 기기 사용자는 그들의 평가받은 제품을 가지고 신청서를 오직 승인받은 기관 또는 PROFFCO(소비자에 대한 연방 검찰의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기구 규격의 올바른 작동을 검증을 위하여 명시된 가이드 라인 및 규칙이 적용되어 질 것이다. 표1에 나열되지 않은 기
명시된 에너지 효율 라벨은 250V 이하의 전압을 가진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정용 조리 기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