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소유자 부담으로 반송되거나, CEC가 발급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되어 보관료가 징수됨 ○ CEC의 주요내용 Manufacturer(제조자)/Model Number(모델번호)/Serial Number(고유번호) Year of Manufacture(제조년도)/Country of Origin(제조국가) Original Co
따라, 안전하고 유익한 식품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건부 산하에 식품안전기준청이 창설되었다. 또한, 이 식품안전기준법에서는 지역 치안 판사급의 담당공무원이 판결하는 Rs 1 lakh- Rs 10 lakh의 벌금을 비롯한, 변조 식품 제조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한다. 한편,
용된 물질들은 유기농 제품의 처리 및 생산에 엄격히 제한되게 된다. 또한 선별, 포장 및 보관과 운송법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요건을 지니고 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은 금지된 물질의 함유나 재포장, 그리고 판매 시 추가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만일 기업이 인증을 폐기하게 되면, 그 후 5년 동안은 어떤 인증기관도 유기농 제품인
합성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적합성 선언은 시장에 장비 도입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장비 마킹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하고 종류에 관한 마킹, 배치번호와 일련번호를 지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부속서 3은 적합성 평가 절차의 세부사항 부속서 1, 2와 함께 모델 적합성 선언을 포함한다. 조례 No. 1V-427은
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EU 적합성 선언을 통한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보관 또는 기록되어져야한다. 제품 판매는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에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어 모두 표기되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어진다. 원본출처 : Narodne Novine 28/2016, 30.03.2016, p.80
야 한다. 기술 문서는 EU 적합성 선언과 함께 기록되고 시장에 출시된 이후 10년 동안 보관 되야 한다. 추가적으로, 출시된 제품들은 제품의 안전에 대한 설명 및 정보가 동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명확하고 명료해야 한다. 제조자들은 제품의 식별을 위해 출시된 제품에 타입, 배치(Batch), 일련 번호 또는 기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불가한 경
수집, 재활용 및 재사용 – 목적 및 적용가능성. 이 규정은 전자 폐기물에 대한 수집, 보관, 폐기를 규정하고 모든 해당 전자장비(CEE, Covered electronic equipment) 제조자, 유통업체, 소매업체 및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 CEE: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하며, 기기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통합된 케이블, 코드, 와이어링을 포
2008. 8. 1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인증 인증서(확인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소요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통장사본(기업명의) 1부 6. 기타사항 ○ 국가 및 지자
3월 13일 이후 유해성 분류 및 유해물질 정보전달 관련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Table 1과 2로 구분되며, Table 1은 유해성 분류 정보인 심벌(Symbol), 신호어, 유해성 문구를 포함한다. Table 2는 16개 섹션 형식의 UN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
같다. 1) Local 시험 또는 검사에 샘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형식승인은 서류처리만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참고문서나 시험보고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시 샘플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2) 현지의 수입사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형식승인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3)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나,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