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이 명시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질의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육가크로뮴 총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bcpjsyq/201612/W020161202313568622373.p
포장, 스티커 또는 설명서에 잘 보이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제한된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PBDE, PBB 등이 포함된다. 이전 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인증 업체는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해야 한다
·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
6종*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 *유해물질 6종: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및 그 화합물 (적합성평가제도)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급자-제조자 및 수권자(해외 제조자의 위임받은 중국현지 대리인)는 2019년 11월 1일까
watt 이상의 광세기와 2만 시간 이상의 조명수명을 보유해야 하며 1.23 mg 미만의 수은을 함유해야 한다. EU에서 의뢰한 해당분야 컨설턴트에 의하면, “지난 3월에 발표된 TV의 에코라벨링 기준에 준용하여 조명제품의 난연제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카드보드 포장의 재활용된 제품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기존 기준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수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