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과거에는 화장품 라벨을 통해 알 수 없었던 납, 수은...서 메이저 주도가 더욱 심화되고 세계 최대 소비처인 중국의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포스코 경영연구소(POSRI, 이하 포스리)는 31일 ´철강 원료업계의 구조개편과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BHP빌리톤과 리오틴토, 발레
부(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발전을 실현하는 동안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본 제약 조건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의 사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 발표는 CNCA와 중국 정보 산업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가 받은 시험소 및 인증기관 목록도 함께 발표되었다. 아직 China RoHS는 중국 내 시장에 적용될 뿐이지만, 앞으로는 기
험 물질 사용 금지에 24개의 새 예외품목을 더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한 부품에 있는 수은, 납, 육가크로뮴, 카드뮴 사용에 대한 24개의 유럽연합 RoHS 지침을 적용하여 법을 시행한다. 관련자들은 노르웨이 환경청에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27
요구사항은 2011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2015
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 Bis (2-ethylhexyl) p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