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을 추가,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조명기구의 테스트를 추가, 형광등 및 LED램프 교환표시...항 추가이다. 개정된 표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 업데이트 된 표시정보와 설명, 규정 준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요구 제공하는 정보의 첨부 등을 제출한다. -샘플: 초기 검사에는 샘플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배터
성, 안전성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조명(Light Fixture)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Metrology Authority )은 주로 가정용 조명제품에 대해 별1개에서 5개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등급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2014년 3분기 정도에 시행할 예정임을 ESMA Director, Mohammad Al Mulla가 전했다.
기술 규제 초안은 컴팩트형 및 직관형 형광램프의 일반적인 라벨링 요구사항과 이러한 제품에 표시...r non-lighting purposes as visual indicators. 시각적 표시로서 비조명 목적으로 의도된 램프 원본출처: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5/0
전구형 LED 램프의 포장 용기, 카탈로그(Catalogue) 등에 전광속 및 소비전력 표시... 평균 황색 평가수가 90 미만인 제품 - 광속을 조절하는 기구가 없는 제품 2. 제품의 표시사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품명 - 구분명 - 전광속 - 소비전력 - 에너지 소비효율 - 광원색 - 제조사업자 성명 및 명칭 - 제조일 및 로트번호 출처
제적으로 라벨링하는 규정 제73/M-DAG/PER/9/2015를 채택 하였다. 규정 라벨(표시...정보를 포함해야한다.: 제조자 및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사용을 위한 지침과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는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 CE 마크, 일련번호, 제조업체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위의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제품의 EU 적합성 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Non Directional type)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품 대상임. 제조자는 반드시 중국 수출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제품에 표시하고 수출해야 중국 내 유통·판매에 지장이 없음. 최근, 일부 LED 램프 에너지효율 중국 국가표준이 제·개정 되었음. 기존의 규격으로 시험 하였다면 2021년 7월 까지 갱신이 필요함.
-옵션1: 제3자 인증(CoC) 후 제품에 CGP(China Green Product)마크표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DoC) 후 제품에 CGP(China Green Product)마크표시, DoC정보 플랫폼에 업로딩(공급자 신고) *관련문의: KTL글로벌 마케팅센터/김미영연구원/02-860-1333
0335-1, 60335-2-15, 13783-1 또는 13803, 15663의 5절(함유표시...3의 제 10.7절 및 10.8절, 13783-1 또는 13803, 15663의 5절(함유표시) * CNS 12623의 10.7 "capacity of inner tank test" 과 10.8 "standardized standb
- 관련법령: 에너지 사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 소매사업자 표시제도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등을 정하는 &39;에너지 소비기기의 소매사업을 행하는 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39;를 공포, 시행 - 대상제품 (20품목): 에어컨, 조명기구, 텔레비전 수신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