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소비자법 R412-55는 환경 영향 신고 내용이 소비자 법에 준수한다는 제 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법령은 2015년 7월 1일로 시행되었고, 전기·전자, 공조시스템 장비는 2017년 7월 1일로 법이 적용 된다. 원본출처: JORF No. 302, 29.12.2013, p.21754 https://www.legifrance.
규정에 의해,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반드시 모든 제품에 승인을 인증하는 서류와 적절한 에너지 효율 라벨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칙이 적용되는 제품은 해당 라벨이 없이는 시판될 수 없다; 소매 업체가 상품 인도시 규제 라벨을 수신하지 (전달받지) 않는 경우, 상품 수령 10일 이내에 청구(요청)되
다. 다른 나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인정 시험소에서 완구의 각 배치 시험 인증을 받아야하며, 네팔 국내에서 생산된 완구일 경우, 제조자는 정부 인정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7월 16일부터 완구의 수입, 판매 그리고 유통은 필수서류 제출 없이는 허가금지 된다. 원본출처 Nepal Gazette Ka
보호하려 함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인 모든 수출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일자 법령 No. 278을 시행한다. 결의안에 따라, 벨라루스 시장에 판매되기 전 강제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적합성 평가 시행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적합성 선언의 시행 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개정되었다. 부록 10.7, 10,8, 10.12에 수록된 원거리통신 기기, 전파 기기(10.14) 그리고 무선기기의 강제 적합성 평가의 시행 일자는 2017년 5월 1일로 개정되었다.
유사 일반 조명 목적을 가진 램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광생물학적 안전, 블루라이트, 인증마크 및 라벨에서 요구하는 기준치 이하의 적외선 위험을 포함한다. 이 표준은 2018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어있다.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TBT/THA/17_1150_00_x.pdf
료성을 개선하고, 워크인쿨러 및 냉동고의 성능 기반 에너지 보존 표준을 다루기 위해 관련 인증 및 시행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워크인쿨러와 냉동고에 대한 관련 표준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조업체를 지원할 수 있게끔 라벨링 요구사항을 수립함으로써 특정 워크인쿨러 및 냉동고에 대한 시험 절차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특정 워크인쿨러 및 냉동?냉장 시스템에
효율성에 중점을 둔 공급자 선언서로 기술되고, 에너지 보호 국가 라벨(ENCE)에 의해 인증 받음을 강조했다. 제 6조 및 제 7조는 천장 선풍기의 에너지 효율 시험을 담당하는 인정 시험소를 명시했다. 제 8조는 천장 선풍기 수입업체가 수입허가서를 받음과 동시에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 적합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행정규칙이 채택될 시 공보에
EU를 일부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