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칙과 정의, 전문용어를 명시한다. 그것은 또한 WEEE의 환수, 이송, 저장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부속서 A는 WEEE에 적용 할 수 있는 범주와 지침을 명시한다. 범위 내에 있는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온도 조정 장치(냉장고, 냉동고, 열 펌프) - 모니터 (TV,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
조업체에게 한해 재활용 목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016년을 시작으로 CEDs 및 EEDs와 관련되어 집에서 수집된 물품에 따른 재활용 또는 재처리 시설은 미국환경보호국에 의해 인정된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재활용 정책에 따라 환경보호국에서는 제조업체에게 CEDs 와 EEDs의 재활용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라벨링 샘플은 부속서 1에 나와있다. 원본출처: http://www.sdpc.gov.cn/g
방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규정한다. 적용된 장비에 대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서 선언에 따른 부속서1에 명시되어 있다. CE 마크를 사용하여야하는 장비 및 부착 규칙은 조항 13에 기술되어져 있다.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법령 EMVV 2006은 그날로부터 효력이
또는 같은 정격 전압 범위의 직류형의 것으로, 인증 절차 그리고 시험 및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발행일자인 3월 1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9개월 후, 에이전트(법인)는 15개월 후, 유통업자는 24개월 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여 제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ED 램프는 안전, EMC, 에너지 효
미로 별도 물 저장 용량이 5 리터 미만, 전압이 250V 미만인 제품에 해당한다. 이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그리고 적합성을 인증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다리미가 준수해야 하는 해당 규격은 IEC 60311과 IEC 60335-2-3이며, 참조 규격은 IEC 60335-1, IEC 60335-2-3, IEC 60311, NTE INEN
범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각각 조항 6,7에 명시하고 있다. 3장(조항 10-14)은 CE마킹과 적합성 선언, 조화된 규격등과 같은 전기 장비 준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효
법에 재해석하여 포함시키려는 목적으로 규정 1712를 발의하였다. 그 규정은 필수 안전 요구사항과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반드시 충족해야할 전기제품의 상태에 대하서 정의한다. 50V에서 1000V의 교류 전압 및 75V에서 1500V의 직류 전압으로 설계된 전기제품에 적용된다. 생산자는 부속서 3에서 소개하는 내부 제품 생산 관리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하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본 법령은 기계가 시장에 출시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EU 지침 2006/42/EC을 표본으로 했으며 기계류, 사용자 교체 가능 장비, 안전 구성 요소, 리프팅 부품, 체인, 루프 및 섬유 슬링, 교체 가능 기계 송전 및 부분적으로 완성 된 기계에 해당한다. 제9조에 의하면 기계류 제품은 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