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s://www.ris
01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
- 장치 내부는 사소한 부분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환경...율을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
시험 및 인증 업계의 리더인 CSA 인터내셔널은 미국환경... 중국, 플라스틱 재생업계 친환경... 재생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자발적인 환경... (CPPIA) 재생분과에서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금속, 가소제, 일부 내연제, 염화
대한 EPR 법령 초안을 발표함 - 해당 초안은 2020년 11월 17일 승인된 베트남 환경...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EPR 사무소 설립 2. 대부분의 포장재에 EPR 적용(기존에는 비닐봉지만 환경세 부과대상) 3. 유해 폐기물, 재활용하기 어렵거나 폐기 처리가 어려운 제품(껌, 담배, 완구, 가죽제품, 가구 등) 및 포장재에 처리비용 부과 1
침 - 규제확대 내용 (1) 규제물질 추가 - 납 (Pb) - 카드뮴 (Cd)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 폴리... 카테고리 11에는 기존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혹은 “other”에 속하는 모든 기타 전기 및 전자 기구들이 해당될 수 있음. 카테고리 11에 해당될 수 있는 제품의 예: 2-wheeled electric vehicl
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품 내
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사용과 상품의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요구사항은 가연성, 독성 또는 환경위험을 포함한 물질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 출처: http://ulstandards.ul.com/standard/?id=746R&ed
2016년 10월 27일, 에스토니아 연방 환경...로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