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Nº 402/2012, Nº 587/2013를 폐지한다. 해당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배터리, 축전지, 배터리 충전기, 세탁기, 제습기, 식기 세척기, 요리 조리 기기, 전기 팬, 전기 그릴, 전기 난방 기기, 진공 청소기 등을 포함한 가정용 전기기기와 그 외 전기기기에 해당한다. 원본출처: Di?rio Oficial da Uni?o, Pa
효율적인 기기로 전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효율 목록을 열거한다. 그것은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램프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등급을 제공하며 개별 등급에 따른 다양한 실적에 대한 구체적 수치도 제공한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Series A, No. 170, 02.09.2015, p.3970 h
제외된 제품은 제외에 따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냉장고 2. 룸 에어컨 3. 주방 팬 4. 세탁기 5. 전기 온수기 6. 가스 온수기 7. 프린터 8. 복사기 9 팩스 기계 10. 텔레비전 11. 모니터 12. 마이크로 컴퓨터 13. 이동 통신 장치 14. 전화 원본 출처: http://www.ndrc.gov.cn
정 변경 등 - 적용일자: 2020~ (제품마다 적용시점이 다름) - 규제품목: 에어컨, 냉장고(상업용 포함), 세탁기, 컴퓨터, TV, 모니터, 식기세척기 등 - 등록방식: 규제품목 확인 -> GEMS 규정에 적합한 시험수행 -> 온라인 등록 https://reg.energyrating.gov.au/accounts/logi
해당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어로 된 에너지효율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규제품목: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온수기, 에어컨, 램프 - 2021년 3월 1일부터 EU 에너지 라벨링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리투아니아도 동 규정 적용예정 * EU 에너지효율라벨 개정규정 주요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분류 조정(기존 A+++~D등급에
14일까지로 채택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발효됨 - 원문 첨부 참조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and freezers) - 세탁기 및 건조기(washing and drying machines) - 히트펌프(heat pumps) - 모니터 및 프로젝터(monitors and projectors) - 전자집
싱가포르에서 2011년 도입한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냉장고, 의류건조기, 에너컨에 대한 MEPS가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Energy Conservation (Regulated Goods and Registered Suppliers) Regulations 2017 에 따른 MEPS 기준이 개정되며, 대기전력 요건이 추
품목에 에너지 효율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제1차 MEELS에서는 3개 품목(에어컨, 냉장고...표기의 의무가 부여된 5개의 가전제품은 홍콩 가정 전기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에어컨, 냉장고, 형광등, 세탁기, 제습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5대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표기 의무화는 에너지 고효율을 추구하는 홍콩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