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한다. 범위 내에 있는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온도 조정 장치(냉장고, 냉동고, 열 펌프) - 모니터 (TV,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전제품(세탁기, 세척기, 오븐, 프린터, 요리 기구 등) - 소형 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
한다.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 법령이 강제사항으로 채택된 날로부터
nd, - Freezers with or without frost. * 냉장 또는 냉동기능이 있는 보관, 전시용 cabinets, chests, countertops 및 유사기기 는 적용 제외됨 2. 규제내용 - 본 규정에 명시한 기술사항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식시험, 열절연(thermal insulation), 발포제(foram
월 1일부터 에너지 라벨 적용 대상 4가지 제품군: - (와인 저장 냉장고 포함)냉장고, 냉동고 - 식기세척기 - 세탁기, 세탁-건조기 - 텔레비전 세트 및 기타 외부 모니터(예) 컴퓨터 디스플레이(라벨 범위에 처음 포함 됨) - 상점이나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냉장기기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라벨 “상업용 냉장고” 이 소개 됨. - 2021년 9월
제품들을 추가하며, 새로운 제품은 다음과 같다: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TV, 냉장/냉동고 2021년 8월 20일부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기본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성명의 Article 2에 따라 성명의 Annex 2에는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규정은
g Potential) 제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냉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GWP가 150 미만인 냉매를 포함해야 하며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고 새로운 시설(규정 텍스트에 정의됨)에 사용되도록 요구된다. -소매 식품 시설에서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기존 시스템을 소유한 회사는 2030년까지 회사 전체
을 소비하는 제품은 다음 달 26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에너지등급 A 미만의 냉장고와 냉동고는 7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2007년 에너지효율 평균보다 낮은 저효율 TV는 8월 20일부터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된다. 75W 백열등은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이은호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대기업은 EuP 제도를 이미 파악하고 관련 규정에 맞
대한 라벨링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건은 텔레비전, 냉동 제품,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및 에어컨에 적용된다. 이러한 상품들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부속서에 포함되었고, EU규정 1062/2010, 1059/2010, 392/2012, 1060/2010, 626/2011, 1061/2010에 포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