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I의 항목(51)을 통해 DEHP, BBP 및 DBP의 제한을 받는 장난감에 적용
균질재료에 중량 0.1%농도에서 전기 전자 장비 사용을 위해 제한한다. 이 제한은 체외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그리고 산업 감시 및 제어 장비를 포함한 감시 및 제어 장비를 2021년 7월 22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유럽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
law No.79/201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863/EU는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다룬다.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 도구에 사용되는 비스 2에텔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그리고 프탈산디이서부틸들은 2021년 7월 22일 날짜로 물품 무게의
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ł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2015년 9월 11자 법률의 부속서 6에 언급된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기에
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는 내구성 의료장비, 인공기관, 교정기구, 및 비품 (DMEPOS)의 공급업체가 메디케어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확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영업장소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 한 다른 메디케
업소(주로 태닝 미용실 및 헬스클럽)의 500개가 넘는 선베드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인공 태닝 서비스에 이용되는 7개 선베드 중 1개가 UV 방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UV 방출 위험성 및 18세 이하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지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한 선베드 자체에 대한 주의사항(예, UV 방출은 상해의 원인
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
효 하였다.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
한은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9 https://www.riigiteataja.ee/akt/104122015009.pdf 2015-12-10
스위치와 가정용 고정 전기설비 - 태양광 발정 장치 - 개인보호장비 (PPE); - 의료기기 - 세탁기 - 소독기 - 측정 장비 결의안 No. 2689-15은 2015년 10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 Bulletin Officiel No. 6400, 01.10.2015, p. 3702 http://www.sg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