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유해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
된다. 만약 12개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재에 카드뮴, 납, 수은 그리고 6가 크롬의 중량이 200ppm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제조자들은 환경보호국(EPA)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조치 그리고 의심되는 자료,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
은 전기적 장비에 6개 위험 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
위한 목적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산화이질소, 시안화물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과 같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수입 화학물질 신고 절차 2.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의 실행 3. 화학물질을 생성하기 위한 화학물질 희석 및 혼합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 면제 4. 생산/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및 처리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배터리 제조업체는 신 법안 따라 배터리를 제조할 때 카드뮴과 수은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관련 법안은 배터리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강력히 인식시키는데 중점하고 있고, 이는 토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독일 각 지역에는 17만개가 넘는 배터리 회수 장소가 설치되어 있고, 배터
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ISO 8124-3:2010는 또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및 기타 장난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질과 같이 위험 물질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ISO 8124-3:2010는 이전의 1997년 판을 대체한다. 장난감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장난감 안전과 관련한 ISO 기술위원회
중국에서 발행된 새로운 RoHS규정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전기전자제품 내부나 포장에 사용되는 PBB나 PBDE 같은 내연재 등의 특정 위험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 초안은 제품 범위의 수정과 함께 새로운 라벨요건 그리고 시험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중국 RoHS규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전자레이더 제품, 전자통신장비,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