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0일 파나마 대통령은 수은, 화합물 및 수은이 첨가된 제품의 수입... 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음 수은 및 수은 첨가 제품의 파나마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 및 수입...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하는 법 21/2015에 따라 모든 형태의 수은 및 수은 폐기물의 수입은 금지되며 협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다른 국가로의 재 수출도 금지됩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체는 기술 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결함이 있거나 리콜된 제품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통지를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의안은 81/2008의 4장(Siscomex포탈을 통하여 미래에 제출되어질 정보들에 대한 수입 서류와 요구사항)을 폐지한다. 2016년 5월 31일 부터 과도기 기간을 둘 것이며 매뉴얼상 완벽한 문서들은 승인 되어질 것이다. 이 결의안은 2016년 5월 3일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된다. 원본 출처: http://pesquisa.in.gov.br/impr
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1월 2일 전에 처음으로 유럽(EU)에 수입 또는 판매된 장치에 대한, 행정명령 No. 284의 조항은 여전히 적용한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04.12.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75781id2209e7d2-d
- 규제 기관: 대만 환경 보호국(TEPA) - 발효일: 201년 1월 1일 - 대상제품: 스위치 및 릴레이, 일반 조명용 고압 수은 램프, 비전자식 측정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등) - 군용, 연구, 기기 교정, 참조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및 수은이 없는 적합한 대체 제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면제 가능 *참조(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