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가 생산되고 사용되어지는 개인, 재산, 환경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부속서 (1)은 이 법에서 명시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수 요구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본출처: http://www.gso.org.sa/gso-website/gso-website/activities/conformity/technical-regulati
2014년 12월 31일 경제부는 CE마킹된 제품의 수입 규제 공보를 발표하였다. 이는 부속서 1에서 명시되어 있는 규칙에 적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수입된 제품이 CE마킹이 되었는지 검사하는 절차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공보는 2014/9보다 우위적으로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
압기 적합성 평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해당되는 시험 항목을 완료한 배전용 전압기는 부속서 1에 명시되어 있듯이 적합성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관련자들은 2014년 12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본출처: Di?rio Oficial da Uni?o 06/11/2014 p, 71 http://www.inmetro.gov.br/legisl
이나 바로 밑에 위치한다. 지정코드는 주관기관에 신청할 시 주어진다. 안전 라벨의 예시는 부속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출처: http://laws.cla.gov.tw/Eng/EngContent.asp?MsgID=457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12-17
내용으로 최소 안전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기계, 교환 가능한 기기, 안전 부품, 리프팅 부속품, 체인, 로프, 불완전 기계 등이 해당한다. 유럽연합 2006/42/EC 지침을 따르며 자국 법령 No. 235를 개정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기계류 제품에 제조업자와 CE 적합성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2016년 2월 28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다. 출처:
키 경제부는 CE 부착된 제품에 대한 수입통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의 목적은 부속서1(예를 들어, 기계안전규정)에 기술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CE 마킹에 적합하기 위한 제품 수입에 요구되는 검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원칙을 제정하기 위함이다.이 성명서는 CE가 부착된 제품에 수입 통제에 성명서 2015/9를 대체 한다. 원본 출처:
법령을 개정한다. 각각의 감독기구 및 제품의 다양한 분류를 기술한 2010년 6월 법령에 부속서는 압력장비 및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스위스 기술검사 협회에 위임되었다. 이 조항은 2016년 4월 2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 Recueil Officiel du Droit F?d?ral RO 2016, No 7, 19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
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