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효율 제품을 규명 및 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계된 임의 레이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와 모니터는 첫 번째 레이블을 부착한 제품이었고, 시간이 흐른 뒤 EPA는 사무용 기기, 주거 냉?난방 장비, 주요 가정용 기기, 조명, 가전 기기 등에 레이블 부착을 확대하였다. EPA는 17,000여
환경 인증제도 ▶ 필리핀: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 멕시코: NOM 인증제도 ▶ 케냐: 임의 및 강제 인증제도 ▶ 방글라데시: 인증시스템 ▶ 캄보디아: ICS 인증제도 ▶ 인도: 제품 인증제도 ▶ 인도네시아: 제품 인증제도 ▶ 우즈베키스탄: 제품 인증제도 (동시통역 제공) 4. 참가신청: 2010년 12월 6일(월)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함 (무료)
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조기술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EN 301 549는 임의 규격이나, 관련 EU 공공조달 규정과 함께 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2014/24/EU 지침은 28개의 EU 멤버 국가가 2016년 4월 18일 이후부터 준수해야할 지침이다. 원본출처:http://product-industries-research.
된다. 에너지 스타는 에너지 효율 제품을 촉진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임의 라벨링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스타는 40종 이상의 제품,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실내형 에어컨, 상업용 튀김기, 상업용 식품 가열 기기, 상업용 솔리드 냉장고 냉동고, 컴퓨터와 다른 사무실 기기와 조명 등을 포함한다
인증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청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전의 인증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체되어야 한다. 이 날짜까지 표준 GB 7000.1-20
제시하고 라벨링과 국가 등록(National Register) 시스템을 다루며, 강제 및 임의 적합성 평가의 개요를 제공한다. 제5장은 적합성 평가 시험을 전적으로 다룬다. 제6장은 적합성 평가의 승인을 다룬다. 이 법은 Official Gazette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9개월 후인 2017년 7월 29일부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
모델 식별자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존 모델의 전기 라벨 및 피시의 부착여부는 임의 사항이다. 에너지 관련 제품들은 이 특정한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 또는 사용될 수 없다. 법령 445/2016은 발표 후 30일, 2017년 1월 15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Magyar K?zl?ny No. 205, 16.12.
KC및 CCC인증취득을 지원합니다. ②소비재, 생활용품 및 화장품: GB TEST, 임의... 생활용품의 최소 안전요구인 GB TEST, CCC인증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들의 안전임의인증, 화장품의 NMPA등록 대행을 추진, 기업의 중국인증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중국인증 담당자의 연락처를
"에 따라야 하지만 특정 인증마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따르는 것은 임의이다. Standards Australia는 WaterMark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유일한 인증마크가 되도록 단일화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MP52가 개정되는 절차를 거쳐 2005년 판에는 WaterMark Level 1 및 Level 2
전자칠판 (digital interactive whiteboards) d) 디지털 사진 프레임 e)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4) Annex II의 Point A, B와 C의 요구사항은 다음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상태 표시 디스플레이 (status display) b) 제어판 Article 6에 따라, Annex II에 적용되는 에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