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인증대상이었으나 5G 기능을 시험하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가, 이번 공고에 5G전자파 시험 방법을 추가함. - 이에 5G기능의 CCC단말기들은 YD/T2583.18을 추가시험해 인증서 내용을 최신화 시켜야 함. - 기존에 4G 관련 제품 표준으로 인정을 받은 5G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보충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면
2009년 12월 16일부터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와 관련한 ANATEL의 새로운 결의안 533이 강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결의안 533에는 휴대용 기기, 6분간(평균) 측정했을시 출력이 20mW가 넘는 기기, 주파수가 300MHz~6GHz에 적용되는 기기, 인체의 20cm 미만의 거리에 근접하는 기기가
혜택을 받는 품목의 제한이 있음(아답터 사용 제품 위주) - 적용 규격은 전기안전 및 전자파 규격을 모두 적용함 - 통신 기능이 포함된 AV/IT 제품이 주로 해당될 수 있으며, 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 CCC인증 이외에 SRRC(유·무선 통신) 인증이 요구됨 * 통신 기능이 포함된 저전력(아답터 사용) AV/IT 제품의 인증취득이 상대적 수월함
혜택을 받는 품목의 제한이 있음(아답터 사용 제품 위주) - 적용 규격은 전기안전 및 전자파 규격을 모두 적용함 - 통신 기능이 포함된 AV/IT 제품이 주로 해당될 수 있으며, 통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 CCC인증 이외에 SRRC(유·무선 통신) 인증이 요구됨 * 통신 기능이 포함된 저전력(아답터 사용) AV/IT 제품의 인증취득이 상대적 수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