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에서 판매,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나동선 및 전기선에 적용된다. 라벨링 요건 이 제품이 해당 규제에 적용됨을 라벨에 표기 상표 제조자의 성명, 사업자명, 주소 제품명 사용된 물질 표기 공칭지름(mm) 단면적(mm2) 제품배치 식별번호 제품의 길이, 총면적, 질량(SI단위) 제조국 제품제조일 (년/월) 인용된 표준 제품... 사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경고 해당 라벨은 스페인어로 적어야 한다. 수입제품
장난감에 대해 규정된 안전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 제조되거나 기존의 장난감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자기 선언] 제품...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 말레이시아에 공급되는 장난감은 안전하다. - 장난감과 관련하여 규정된 안전 기준에 맞게 장난감 제품...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2012년 1월 1일까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제품
로 대체하고, 영어로만 표기함. QR코드가 있는 경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제품... 발급을 위한 요구사항은 종전 EU규정과 동일할 것임.. 따라서 2021년부터 GB 시장 제품... EU연합기와 타 언어 사용 제한에 대한 시간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AMEDA(제품...지역은 GB(Great Britain), NI(North Ireland) 또는 EU시장에 제품
EU는 2009년 4월 22일 타이어 라벨링과 관련하여 유럽위원회의 법안을 채택하였고, 이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타이어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은 EU 집행 위원회에서 지침(directive) 형태로 제안했으나 유럽의회에서 이를 규정(regulation)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격 EN 474-1:2006+A4:2013(육상중장비용) Part 1: 일반 요구사항이 부속서에 수록된 제한적인 적용과 함께 유럽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원본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4, 08.01.2015, p. 24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