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해롭지 않으며, 위험률이 적은 의료 기기들 특히, 진단기기, 위생 관련 제품들, 치과 용품들을 비롯한 약 1700개의 제품은 의료 기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건 당국에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다. 1700여 개의 제품 리스트는 8월 중으로 COFEPRIS 홈페이지에 공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위원회 COFEMER와 국제 경제 협력
드뮴, 장기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Nick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물질이 중량대비 0.1%이상일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5일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장신구 등의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하기의 새로운 안전시험규정이 적용된다. 유아용 제품은 반드시 연 1회 CPSC가 승인한 제 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16 C.F.R 1107.21)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 제품 시험을 위한 충분한
벌금이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
규정들 중 이 개정안은 잠재적인 폭발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호 장비와 안전 용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유럽 지침을 통해 조화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와 함께한다. 이 조치는 시장에 있는 신규 및 중고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제 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 법령은 준수하여야 하는 ATEX의 부석서2에 명시된 필수 요구사
인형, 의류 공예, 처분 가능한 위생 제품, 가방, 핸드백과 배낭, 우산, 카펫트, 스포츠용품 등 이러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참조되는 규격은 GB 18401-2010 직물제품에 대한 안전 기술 코드이다. 이 규격은 2016.06.01.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현재 요구사항에 따르는 기업들을 위하여 2018.05월까지의 이행기간을 준다.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종이, 코팅, 잉크, 그리고 포장 컨테이너, 주방용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식품 접촉 도구 및 그 이의 제품들에 적용된다. 이동성 시험을 시험하는 조건 선택 및 존재하는 방식은 섹션 5.1에 표기 되어있다. 표6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과 온도조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이 시험은 반복적으로 사
밀폐 전동 압축기 통합, 냉동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전식 건조기의 안전을 다룬다. 이러한 가전용품은 가연성 냉동 시스템을 써도 된다. 가정용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전제품 즉 경공업 및 농장, 상점에서 사용되는 경향의 가전기기는 이 표준의 범위 내에 있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
- JIS C 7605의 경고표시 부착 2) 기체 밖에 조사하는 전기소독기를 전기용품안전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화 3) 개정/시행; 2021년 12월 말 예정 (기술기준해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LED 램프의 전자파 1) 국제규격인 CISPR에 준거한 개정 실시 - 기술기준해석의 별표 제10에서 LE
Defence는 자국 정부에 1,4-다이옥산을 독성물질로서 규정하고,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했다. 1,4-다이옥산은 개인관리용품, 합성세제, 식품 첨가제 및 기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산물로 다량의 품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다. 캐나다 화학물질 관리계획(CMP; Chemicals Man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