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Energy, 이하 DOE)는 지난 5월 31일 연방 공보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수정된 에너지보존기준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DOE는 최종안이 수립되기 전 반대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안 제정을 철회하기에는 합당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DOE는 이에 따라 최종안에 나타난 에너지보존규격의 채택을 승인하고, 발효 일을 발표했다.
3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전기 요금 규제 및 에너지 절약 인증의 발급의 적용되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 새로운 조치는 전력 소비에 따른 소비자 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가스와 전기 공급 업체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JORF No. 303, 31.12.2015, p
안전 규격을 제정하였다. 스텝은 요구된 경고와 지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회가 몇몇의 수정한 임의적인 규격을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을 추천한다. 원본 출처: http://www.cpsc.gov/Global/Newsroom/FOIA/CommissionBriefingPackages/ 2015/ProposedRuleSafetyStandardforInfantB
개정하였으며 무역검사 법, 국가통신 법, 에너지 효율 법의 특정 조항을 추가적으로 일부 수정 한다. 더 나아가 사무장비에 대한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폴란드 법 사무장비에 적당한 에너지 스타 로고 사용을 촉진한다. 원본 출처: Dziennik Ustaw, 30.07.2015, Vol. 1069 http://isap.sejm.gov.pl/
08의 개정안으로 사무용 기기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규칙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되는 내용은 유럽연합 에너지 스타 위원회, 에너지 효율 기준 촉진, 기술 기준의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 등에 관련되어 있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Part B, 14 January 2015 http://www.stjornartidindi.is
2013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형의 정의 및 범위 수정, 납 축전지, 전기장비, 정보기기 제품 ■LCD(LCD module뿐만 아니라 LEC cells, LCD panel도 포함) 수입자관련 책임자 ■재사용되는 LCD panels(LCD modules, LEC cells, LCD panels도 포함)들은 수입되는 제
소비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결의(Decision No. 1003, 2014) 수정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Decision No. 1003 부속서 4, 5, 6, 7 폐지 및 에너지 라벨 형식을 EU 규정과 일치되게 변경 - 적용품목: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TV 및 디스플레이 제품, 램프 및 조명 - 정식 제정되는 경우 몰도바
너지부("DOE")는 주거용 및 상업용 의류 세탁기에 대한 시험 절차를 수정하기 위한 제안에 관한 제안된 규칙 제정("NOPR") 통지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한다. DOE는 2021년 9월 1일에 연방 관보에 NOPR을 게시하여 2021년 11월 1일에 끝나는 61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했으나 28일
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시장 출시 전에서 제품이 생산 현장에서 수입되거나 운송되기 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RPC(제품등록)의 대안으로 TABI(형식승인 배치검사)를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함 - 무선충전기의 CCC코드 할당(CCCN 8504.40.99.20.5) 2. 대상제품 - Wireless charger (CCCN 85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