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 치수 및 특성을 가진, 50Hz 또는 60Hz에서 최대 1,000V까지의 교류 전원에 사용되는 안정기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저항 유형은 제외된다. 본 표준은 완전한 안정기 및 원자로, 변압기 및 콘덴서와 같은 구성 부품에 해당한다. 열 보호된 안정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부속서 B에 규정되어있다. 본 표준은 2017년
격을 참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관해서는 본 규정은 다양한 작동모드, 전원관리, 내부전원공급효율과 제품정보에 대한 에너지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향후에는 위의 세 품목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친환경설계가 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본 제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TV에 대한 라벨링과 친환경설계 규정
정안에 동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제품을 확대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규제하고 케이블과 부가장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모니터링/ 통제장치: 5년 후 적용 ?검진을 위한 의료장비: 5년 후 적용 ?기업용 통제장비: 6년 후 적용 RoHS 개정안 법령은 유럽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토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로 확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22일부터이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년 7월 22일,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
작년 12월 7일, 유럽위원회는 에코디자인 운용방침 2012-2014를 최종적으로 발행했다. 본 최종 실무계획의 발표는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에 따라 정해진 법정 기일인 2011년 10월 21일보다 지연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조자 협회는 내년 이행방안이 적용된 12개의 주요 제품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본 제품그룹은 중
입 전에 의무적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품목은 채광용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 무역결제 및 재정에 관련된 전자제품, 코발트선 배선시스템과 음향영상신호관련 부품, 위성 TV리시버, 튜너, 흑백TV리시버와 기타 단색TV리시버, 자동차용 시트커버이다. 이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CCC 마크를 발행 기관에 회부시
월 22일 전에 시장에 배치된, 수리, 재사용 또는 용량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비부품 또는 케이블 그리고 2021년 7월 22일 전에 시장에 배치된 의료장치(시험관 의료기기 포함, 감시제어 장치,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월 22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Latvijas Vestnesis
스 믹서의 움직이는 부분 노출에 관한 취급 작업 3)통상의 사용 상태로 전원...스가 가중되는 기기의 취급 운용 - 해당 제품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사용될 때마다 전원 전선 등이 기기에 휘감겨 수납될 우려가 있는 기기 (코드 릴 기기 제외) ? 기기 본체에 수납용 훅을 갖추고 있는 기기 (클리너) ?
정 회로 없이 형광램프를 대체하는 LED Tube는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없다. - 외장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한 LED Bulb 및 Tube에 대해서 드라이브에 연결되는 와이어는 적어도 300v, 90도 이어야 한다. - 할로겐 전구의 교체에 사용되는 LED Bulb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행광 램프를 대체하는 모든 LED Tube에 적용한 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