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에, 중국 표준...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휴대전화,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등) 이 규격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sac.gov.cn/SACSearch/search?channelid=977
명시된 에너지 효율 라벨은 250V 이하의 전압을 가진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정용 조리 기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
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기 전자 제품은 멕시코 규격 NMX-J-508-ANCE, 가정용 기기는 NMX-J-521/1-ANCE, 전기 장난감은 NMX-J-175/1-ANCE, 조명과 계절별 장식품은 NMX-J-307-ANCE와 NMX-J-588-ANCE에 각각 부합하여야 한다. 새 요구사항은 2016년 5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전기 도구에 해당
지침 2014/30/EU를 시행하는 법령을 헝가리 법으로 공포했다. 이 법은 전기·전자 기기가 적정한 EMC 수준에 준수하고, 전자파 교란 보호를 보장하는 통일 규칙에 기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령은 부록 1에 기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제조자, 수입업체,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기술 문서, 적합성선언서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포함하
조는 일반 조명 설비의 초과 전류 보호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 7조는 일부 기기는 특정 필요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2017년 1월 6일 이후 발효 된다. 원본출처 JORT No. 2, 06.01.2017, p. 74 http://www.legislation.tn/detailtexte/Arr%C3%AAt%C
법률의 일치화에 대한 지침 2014/30/EU를 시행한다. 법령에 따라, 범위에 속한 기기는 지침 2014/30/EU의 부속서 I의 1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정식 설비는 해당 지침의 부속서 I 2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장치의 준수 여부는 EU 지침 제14조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 중 하나
홍콩 에너지효율 인증 MEELS - 효율대상품목 확대 1. MEELS - 홍콩 EMSD(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는 에너지효율라벨제도인 MEELS(The Mandatory Energy Efficiency Labelling Scheme)를 운영함 - 모든 규제 제품은 홍콩에 판매되기 전, EM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직접 수행하며, Air cooler, Adaptor, 각종 정보사무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제품에 관한 정식 인증발행 권한을 갖고 있음. 싱가포르는 CPS(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에 PSB라는 싱
동기능이 있는 보관, 전시용 cabinets, chests, countertops 및 유사기기 는 적용 제외됨 2. 규제내용 - 본 규정에 명시한 기술사항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식시험, 열절연(thermal insulation), 발포제(foraming agent), 절연체(Insulation material), 냉각액, Class ST
속서에 추가하는 결의안 40094를 발표 결의안 41012호, 항목 4.9, 고출력 주방기기의 정의 및 항목 16.3에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 내용이 추가됨 이 결의안은 또한 식품 조리 장비의 분류를 위한 새로운 지표가 정의될 때까지 RETIQ 일반 부속서의 다른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 한, 고출력 주방 장비로서 자격을 갖춘 장비에 대한 최소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