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의 인증을 받으시는 경우, 세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 : 고위험제품) - Class 1 : Device Register and Listing - Class 2 : 510(k) - Class 3 : PMA 생산하시는 제품의 경우, 510(k)대상제품입니다. 한국 식약청 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으니, FDA의 등급분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0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8월 6일(목)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 접수 및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년 이내에 해외인증 취득이 가능한 기업 ③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제품 제조 기업(의료기기 제품 제외) □ 사업 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certinfo@ktl.re.kr로 송부 ㅇ 신청마감 : 2020년 7월 31일(금) 18시 * 선착 순 5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ㅇ 필수 신청서류 - 중소기업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