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만 식약청은 제 1철 인산암모늄(Ferrous ammonium phosphate)을 식품첨가제 허용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본 조치는 공지를 통해 공표되었으며, 해당물질의 용도와 규격 및 표준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공람은 60일간 지속되며, 대만 식약청은 이를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 첨가제용도, 규격 및 표
일본전기화학공업(DENKA)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양극활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인산... 전극 재료에 대한 순도 높은 전도성 보조제로 판매하고 있지만, 안전성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산철리튬 (LFP)을 양극 재료로 한 리튬이온 2차전지의 보급에 필수적인 기술인 LFP 전도성 향상에 착안하여 에스이아이(SEI)와 공동 개발 해왔다. 이번 LFP과 오랜 리튬 2
의 라벨에 대한 건강 요구사항. - NOM-231-SSA1-2002: 유악 바른 도자기, 가용성 납과 카드뮴 제한. 시험 방법. - NOM-252-SSA1-2011: 완구 및 학교기물.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률 제한. 화학적 사양 및 시험 방법. 생산자, 판매자 및 수입업자는 그들의 제품이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승인에 따라 사용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개정한다.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가용성, 사용 조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EU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정에는 사용된 무선 주파수 대역, 채널 간격, 방사 기준, 무선 주파수 계획을 위한 변조 및 전제 조건을 명시하는 기술적 요구 사항을 다루는 부록 1~6의 조항이
e 5(5)에 따라 면제는 갱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하다. 대체 제품의 가용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여 무수은 대체 제품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과학,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부록: Annex III 항목 1(g)는 다음으로 대체 될 예정이다: 1(g) - For general lighting purposes
0.5?g/cm2/week를 초과하지 않는 유출가능 니켈 허용치를 준수해야 한다. ? 가용성 중금속 (Soluble heavy metals) ? 가용성 중금속에 대한 요구사항은 테스트와 규정에 대한 안티몬 최고 60ppm, 크롬 60ppm, 비소 25ppm, 수은 60ppm, 바륨 1000ppm, 셀레늄 500ppm, 카드뮴 75ppm의 기존 표준을 준
프 및 방향지시등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본 안은 2009년 발표된 가정용 및 전문가용 램프에 대한 친환경설계요건 규정으로부터 채택되었다. 본 규정은 애초에 조명 및 전기램프의 에너지 라벨에 대한 지침인 Directive 2010/30 로부터 위임된 규정이다. 에코디자인에 대한 EU의 에너지효율 정책이 방향 지시등의 범위까지 확장되었고, 본 조치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법안 부속서 7장에 수록된 전문가용 전기전자장비 불량품을 개발도상국에서의 시험을 허용하는 법안의 허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위원회는 위 법안과 관련하여 차후 단계에서의 목표실현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www.endseurope.com/
디지털 비디오 링크 적합성에 대한 측정 그리고 광대역 및 협대역 유형 측정 제공 - 가용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 특성 규정 TR은 다음의 국제 표준을 허용 한다 : - CISPR 16-1 :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측정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파트 1: 무선 장해 및 내성 측정 장치” - EN 302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