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는 이번 업계 최초로 안전규격 인증 자동차용 세라믹...자 부품이 원인이 되는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규격으로서, 인증을 받은 자동차 세라믹...으로부터 고전압 서지(Surge)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저항 전압(耐電?) 성능을 가진 세라믹 소자를 이용함으로써 고전압 서지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화물용으로 사용되는
대한 의무적인 안전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료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이전의 명령과 함께 세라믹... 검토를 통해 전선관에 대해서는 시험이 의무화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세라믹 타일에 대해서도 시험 면제 요청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지만 전선관을 제외한, 목록에 대한 변경은 연내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표준
이 콜롬비아 초안 결의안은 가스기기의 수입, 시험실 시험 샘플로 사용, 적합성 평가 처리 또는 조사 (max. 10/yr), 규정 면제 추가한 결의안 680/2015 시행을 제안한다. 스토브, 오븐, 그릴, 온수기에 대한 기술요구사함을 업데이트, 스토브, 오븐, 온수기 및 포장 라벨 요구사항을 업데이트 원본 출처: https://members.w
지난 2009년 시작된 자동차 금지물질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지난 5월경 종료된 바 있다. 해당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제품은 신규 인증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인증 받은 차량이며, 생산중인 차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는 0.1%, 카드뮴은 0.01%가 사용제한 기준
조명 서비스에 대해 수행 요구사항인 ES: 7773/2014를 포함한다. 다른 규격들은 세라믹 타일 (ES: 3168-3/2015), 세제 및 청소제품(ES 6910/2015), 색연필 (ES 7986/2015)에 관련 있다. 2016년 11월 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 http://www.eos.org.eg/NR/rdonlyr
대한 의무적인 안전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료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이전의 명령과 함께 세라믹 타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 관료자가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전절차 완화가 소비자와 국내제조사에 피해를 입히고 조악한 수입품의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 한 업계 단체의 맹비난을 가져왔다....(more)
IV가 삽입: 집적회로 또는 디스크리트반도체의 부품이 되는 축전기를 위한 PZT(유전체 세라믹 재료 기반) 내 납 *(Discrete semiconductor : 단기능반도체) 2. ’40 추가 : 전문오디오 장비에서 쓰이는 아날로그 광커플러(optocouplers)를 위한 감광제내의 카드뮴 ? 2013년 12월 31일 만료 본 개정은 2011년 0월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