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에 개정안의 공공 협의를 발표하였다. 제안된 규칙의 목적은 전선, 전기 케이블 및 유연성 코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들의 적정성 및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제품 적합성 평가는 매 24개월 마다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안된 규칙은 제품 재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한다. 의견에 대한 마감은 2016년 1월 2일 이다. 원본출처:
2-17:2009의 범위 및 적용 분야에 따라 매트리스 히터, 전기담요, 열 패드, 기타 유연성 열기구 제품의 인증 절차를 확립하는 초안 PE No. 1/14를 승인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 31일로 시행된다. 부족합 제품들은 시행일 이후 판매가 금지된다. 결의안 제 1조는 결의안 No,74 2007을 표준이 승인하는 초안 PE No.1/14로 수정하
[인도] 강제인증제도 추가 규제- 에어컨 인도표준국 BIS는 현재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2016에 따라 Standard Mark 인증제도를 운영중임. 2019년 10월 에어컨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추가 규제가 발표되었음. 이에 따라 인도 자체 기준에 따라 시험 후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 Standard Mark를
3A 보다 낮은 또는 정격 출력이 2800 Watt보다 낮은 상업 목적에 플러그에 장착된 유연한 코드에 의한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된 상업 목적용 요구사항을 다룬다. ” 원본 출처: http://www.saso.gov.sa/ar/eservices/tbt/TBTNoteDoc/909-E.docx 2016-02-08
[중국] China RoHS 2.0 적합성평가제도(合格?定制度)의 도입 (China RoHS 2.0 )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관리방법》에 의거, 직류 1500볼트, 교류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전자제품은 오염 감소 및 제거를 위해 특정 유해물질 6종*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 *유해물질 6종: 납, 수은, 카드뮴, 6
인도 전자정보기기에 대한 강제등록제도 개정 발표 2021년 3월 18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기존 제도를 개정한 2021 전자정보기기에 대한 강제등록제도(the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 2021)를 발표했다. 기존의 2
Australian/New Zealand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 Equipment Safety Rules -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 SECRETARIAT: C/O Electrical Safety Office Department of Justice and Atto
ASTM International의 항미생물제 소위원회인 E35.15는 최근 비누 제조업자에게 적용될 2개의 신 표준을 승인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소와 계약하였다. 첫 번째 표준은 ASTM E2783으로 Time-Kill 절차를 이용하여 물 혼합 화합물의 항균 활동 평가와 항균제품이 시험될 때, 미리 정해진 시점에서의 미생물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