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기계, 교환 가능한 기기, 안전 부품, 리프팅 부속품, 체인, 로프, 불완전 기계 등이 해당한다. 유럽연합 2006/42/EC 지침을 따르며 자국 법령 No. 235를 개정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기계류 제품에 제조업자와 CE 적합성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2016년 2월 28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다. 출처: www.comp
필수 요건에 대한 규격 개정판을 발표했다. EU의 기계지침은 기계 및 기계부품, 체인, 로프 및 망지와 같은 리프팅 액세서리, 호환가능장비, 이동용 전송장치와 같이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대한 건강과 안전상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본 지침의 범위는 특히 Directive 2006/95/EC(전기안전지침)에 해당하는 가정용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IT
했다. EU의 기계 지침은 기계 및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 로프 및 웨빙(webbing), 호환 설비, 이동식 기기 변속 장치 및 안전부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의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요구조건을 정의한다. 지침 73/23/EEC(소위 저 전압 지침)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정보 기술 장비와 일반 사
했다. EU 기계류 지침은 기기 및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기,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 로프 및 웨빙(webbing), 호환 설비, 이동식 기기 변속 장치 및 안전부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의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요구조건을 정의한다.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73/23/EEC(소위 저 전압 지침)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정보 기술
특징인 장비들이다. 엘리베이터, 보일러, 승객용 케이블카 같은 대형 장비에서 번지 점프용 로프까지 다양한 품목이 특수 장비로 분류된다. 최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심지어는 질식사 하는 등의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장비의 노후화와 정비 불량 등이 이유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오래 전 엘리베이터 등 특수 장비 생산, 판매, 사용, 검사, 감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