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 충전식 전동 연필깎이가 검사 대상에 추가 2. 대상 제품: 전동연필깎이, 전동종이파쇄기, 영상튜너, TV, 언어학습기, 인쇄기 또는 복사기, 자동자료처리기, 무선키보드, 영상 스캐너, 무선마우스 등 3. 개정 후 검사기준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되며, 수정 전 검사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중지됨 4. 의견 마감: 2022.01.03
스캐너, 자동 비디오 카메라, 전자계산기, 자기 또는 광학 리더기, 전기 연필깎이, 전기 파쇄기, 전기 오토바이 충전기, 전기자전거 충전기, 무선 충전기,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 등 총 53개 품목 3. 일정 - 제안된 발효일: 2024년 1월 1일 - 의견마감: 2022년 1월 2일 *첨부: 규제문서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