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승인하였다. 동 표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머...동 표준을 재평가하여 개정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성능, 품질, 안정성에 대한 설계 분석을 위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더하여 동 표준은 또한 배터리 팩의 전기 및 기계적 구성, 패키징 기술, 팩 및 셀 수준
승인하였다. 동 표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성능, 품질, 안정성에 대한 설계 분석을 위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더하여 동 표준은 또한 배터리 팩의 전기 및 기계적 구성, 패키징 기술, 팩 및 셀 수준의 충전
(EC 262-967-7) 은 테이프, 전기 절연 코팅 화합물, 에폭시 수지 및 코팅, 폴리...yl phthalate (DCHP) (EC 201-545-9) 은 PVC를 포함한 다양한 폴리머 가소제로 사용된다. 또한 수지, 페인트, lacquer, varnish의 첨가제로 사용되어 유연성을 높이고, 잉크의 내수성을 제공한다.최종적용일은 Annex XIV에
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2019.11.03
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품 내
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