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EU는 환기장치...구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된 요구사항에 따르면, 정력용량이 30W를 초과하는 전기 환기장치에 적용되며, 환기장치를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업체, 관리업체 및 개인은 주거용 환기장치에 대해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뿐 아니라 여라 단계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환기장치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자
-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거용 환기장치의 에너지 라벨링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on the energy labelling of residential ventilation units) 승인을 발표함 - 해당 기술규정은 2020년 10월 26일 채택되어(Order No. 684), 2021년 8월 26일 발효 예정 - 기술규정 원문:
- 2019.07.31 멕시코는 조리용 후드 및 기타 주방환기장치의 안전 표준 채택을 발표함. - 해당 규정은 스토브, 오븐 및 기타 유사 제품 주변에 설치되는 250v 이하 제품에 적용됨. - 가정용 뿐만 아니라 산업,농업용도 일부 포함 - IEC 60335-2-31-2012를 참고함 - NMX-J-521-2-31-ANCE-2018은 자율규정이며
997 에너지 표기 규정에 대한 3번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환기 시스템, 상업용 냉동장치, 고체 연료 보일러 및 지역 공간 히터의 품목들도 상표를 표기하도록 범주를 확대시켰다. 또한 상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소개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