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TEC 규제품목 확대 공지 2019년 3월 12일 No. TEC/10/2019-TC 에 의거하여 다음의 6가지 제품군이 2019년 10월 1일부로 MTCTE 강제규제 품목으로 지정됨 1. 인증제도: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MTCTE) 2. 확대규제품목
인도 TEC...일까지 연장한다. - 통보번호: Notification No: 5-10/2021-TC/TEC - 기존 MTCTE Procedure No. TEC 93009:2021 (released in May 2021)에 MTCTE Phase III & IV에 대해 명시된 라벨링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함 - 첨부: 통보문서
Network) 만약, 기기가 인도 내에서 연구, 개발, 전시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TEC인증을 위한 시험시료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샘플은 인증에서 면제된다. 인도에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떠한 비승인 기기라도 개인적인 사용으로 해외여행객이 소지하여 인도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선언 조건하에서 강제 시험과 인증이 면제된다. 수출 전용으로 인도
- 미팅일시: 2020년 11월 25일 오전 11시 (인도현지 시간) - 링크: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760728285 - 사전 의견제시는 2020년 11월 15일까지 가능: harshit.modi@gov.in, neha.upadhyay86@gov.in -상세공지 첨부됨
영상장비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영상장비 제품은 후에 에너지스타 평가 방법에 따라 TEC 또는 OM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상 전력에 직접 작동되도록 설계된 제품 등은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스타 홈페이지(www.energystar.gov/produc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