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보호법 및 식품품질안전법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링되지 않은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 발행이 금지됨 - 소비자 판매용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 규제품목: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기계, 완구 등 - 근거문서: Resolution No. 4594(2020.02.11), https://lex.uz/docs/4
2016년 1월 1일,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5년 4월 9일에 각료 회의에 의해 발효된 규정 제 86호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판매 및 지정된 가전 수입 제품의 필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체계가 명시되어있으며, 뿐만아니라 제품에 효율상태에 관한 기술 서류의 조항이 나타나있다. 그 규정은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은 ?A?, ?B?, ?C?,
- 2020년 11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에 강제 디지털 식별 표시(Mandatory Digital Identification Marking) 요건을 도입하는 결의안 No. 737을 승인함 - 디지털 식별 표시 적용시점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본 결의안 부록 1에서 HS 코드 분류에 따른 강제 품목 및 강제 시기 확인 가능 - 본 결의안은 202
2017년 2월 27일 채택된 결의안 No. 102는 시민 생명과 건강, 환경, 재산법, 개인 및 국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무선통신 기기의 안전에 관한 강제 요건을 제정했다. 이 기술 요건은 새로운 기기, 리퍼기기, 중고 기기, 수업기기에 적용된다. 부록 I은 디지털 스위칭 시스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전기기계, 전기 기기, 컴퓨터용 기기, 무선-전
2013년 12월 13일 파키스탄...TA)는 휴대전화에 대한 형식승인(TA)를 발표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탄... 절차를 개편하였다. 위의 규정은 모든 제조자와 승인 받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파키스탄 통신국에서 모바일 휴대폰에 대하여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자료출처: http://www.adt.com.tw/
파키스탄...unication Authority)는 최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파키스탄 통신 개편안의 Section 29에 따라 휴대폰에 대한 형식승인 요구사항을 실행하였다. 기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휴대폰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PT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선 통신 규격 EN 301 511:
2016년 8월 23일, 타지키스탄...해당하며, 예외품목은 부록 1에 실려 있다. 이 기술규제에 따르지 않은 완구 제품은 타지키스탄...사항 표기 -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 표기 (식품류) - 저장 창고 환경 (식품류) 타지키스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완구는 기술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7년 2월 24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