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내의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2월 15일부로 의약품법(Therapeutic Goods Act 1989)이 시행됨. 호주 의약품 법에 따라 호주에서 수입/판매/수출 하고자 하는 모든 의약품은 호주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TGA의 “호주 의약품의 등록(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ARTG)”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전에 TGA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