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는 전자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전달하는 중개인을 요구하는 법안(The Responsible Electronics Recycling Act, HR 2284)을 통과시켰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개발도상국가에 전자폐기물의 수출을
높은 성능 및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캘리포... 목표와 빌딩의 업그레이드 서비스, 개선되어진 거주 및 투자 결정 환경 및 크게 향상된 캘리포니아 건물의 성능 등 에너지효율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과 전략들이 중심이 된 5가지에 목표에 관한복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각각의 전략은 산업, 정부 의 시험 파트너를 포함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가정용기기 효율 프로그램으로 인해 충전기 제조업자들은 에너지 효율과 폐기물 절감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 필요요건은 배터리의 수용 한도에 근거해 산출되었으며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도(2KW 입력전력 이상과 미만)달라질 수 있다. 본 요건은 최근 채택된 규정의 섹션 1605.3(w)에서 찾아볼 수
력 발전량도 각각 기존 계획의 5배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총량의 33%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수치에 비하면 상당하지는 않지만, 그 수치는 상당한 인구율을 보이고 높은 기술장벽을 지닌 국가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는 수치이다. 실제로 15%는 현재 중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에너지의 13배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