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부(ministry of Health)는 지난 4월 20일 비스페놀...실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질의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비스페놀 A 생산 및 수입 금지 조치는 EU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함유 유아용 젖병 금지 시행일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된다. 최근, EU와 북미 이외에 말레이시아와 남아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은 유아용 용기 내 비즈페놀(Bisphenol)-A 함유제품에 대한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이미 유럽(2011년 6월1일), 중국(2011년 4월 26일), 캐나다(2011년 3월 31일), 말레이시아(2011년 3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2011년 4월
이 개정은 TCEP, TCPP, TDCP 에 대해 제한하는 지침 2014/79/EU와 비스페놀A에 대해 제한하는 지침 2014/81/EU을 시행한다. 물질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에 발효된다. 이 시행은 역시 장난감에 포함된 니켈 사용 또는 스테인레스가 포함된 장난감 부품 ,전기로 구동되는 장난감 면제에 대한 지침 2014/84/EU의 규정에
I의 부록 C 수록. 2014년 6월 23일의 위원회 지침 2014/81/EU 개정 비스페놀...법은 2015년 8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TCEP, TCPP, TDCP, 비스페놀 A에 제한은 12월 21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Lovtidende A, 04.08.2015 https://www.retsinform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