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금지 중국 정부에서는 2019년 3월 4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몇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했음. -‘19년 3월 26일부터 린덴, 엔도설판의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 금지 -‘19년 3월 26일부터 PFOS와 그 염 및 PFOSF의 제한적 사용* 외 생산, 유통 사용 및 수출입금지
[대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3종의 규제 대만 환보서에서는 2019년 3월 6일,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요구 준수를 위해, 아래 세 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개정함.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DE): 독성분류등급1,2급 으로 제한농도 1%로 엄격규정, 대량사용기준을 50kg으로 제한; 금지사용항목 추가; 사용규정 준수일 조정 -단쇄염화파라핀(SC
에션셜 오일 관련 유럽산업 협회는 REACH(유럽신화학 물질제도) 등록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 했다. EACH(유럽화학물질청) 협의에서 물질들의 특정한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정된 실용적 해결책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집중적인 사업 결과이다. 물질 확인에 대한 부문별 지침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공식 ECHA 지침을 보완하
12월 26일 중국은 Hexabromocyclododecane (HBCDD)과 관련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 개정안에 대한 공고문 84호를 발표했다. 2016년 12월 26부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 HBCDD 물질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다: 1,2,5,6,9,10-Hexabromocyclodecane Alpha
어져야 한다. 요구사항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소비 기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 수질...without improved water quality equipment) - 냉각기능과 수질...oling water and improving water quality) - 냉각 기능과 수질...of drinking water equipment) 법령은 다음 기기를 제외한다. -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