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Annex 1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아르헨티나 내에 판매될 수 있다. · 3조: 위 조항에서 언급된 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도매상, 소매상들은 Decree No. 1474/94에 따라 OAA에 의해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서 안전 제품 인증을 받아 1조에서 언급된 필수 안전 요건에 대한 인증을
지난 4월 아르헨티나 하원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중금속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법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의무이행주체(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폐 전기전자제품 관리 기금 설립 등에 대한 필수 준수 요건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1년 이내에 시
아르헨티나 저전압지침 결의안 119/2020 -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15일로 연장하되, 필요시 추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 이는 2020년 3월 19일자 법령에 따른 조치임 자료 검색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ARG/20_5403_00_s.pdf
2016년 5월 23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아르...5에 대하여 공개상담을 개최하였다. 201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2일 까지 아르매니아의 국가 법령에 의해, 바퀴가 달린 차량은 필수 요구에 대한 적합선언평가의 서류 제출 마감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제안이 되었다. 이해관계 집단은 2016년 6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2015년 8월 26일에, 아르... 대한 결의안 319/199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을 시행하였다. 텔레비전은 이제 아르... 와트로 대기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라벨을 요구한다. 추가적으로, 부속서 1은 아르헨티나 공식 공고 발표한 날로부터 유효한 90일, 즉 2015년 12월 9일에 최소한 2개 실험실 및 인증기관에서 텔레비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