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에스토니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CE 마킹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이 규제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2013년 1월 2일부터 제품에 CE마킹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에 포함된 문서와 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협회 (Institute for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는 에스프레소와 커피 기계 친환경 라벨 기본 기준을 발행했다. 목적은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와 물 소비를 감소하기 위함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09-23
2015년 10월 5일에 에스...구사항을 시행한다. 완료된 폐기물 분류 평가의 모든 결과는 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숫자 식별코드를 지정 받을 것이며, 제조업 부문에 일부 폐기물은 4자리 숫자 코드를 받을 것이다. 강제 사항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제안되어
에스토니아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
이 개정은 에스토니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