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에스토니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CE 마킹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이 규제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2013년 1월 2일부터 제품에 CE마킹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에 포함된 문서와 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협회 (Institute for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는 에스프레소와 커피 기계 친환경 라벨 기본 기준을 발행했다. 목적은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와 물 소비를 감소하기 위함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09-23
2016년 10월 27일, 에스...로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5년 10월 5일에 에스...구사항을 시행한다. 완료된 폐기물 분류 평가의 모든 결과는 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숫자 식별코드를 지정 받을 것이며, 제조업 부문에 일부 폐기물은 4자리 숫자 코드를 받을 것이다. 강제 사항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제안되어
에스토니아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