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이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요가 있다. 5. 제조업체가 형식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독자적으로 라벨을 디자인해 인쇄할 필요는 없다. 6. 이 조항은 각 수입업체와 레바논 소재 제조업체에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 면허를 발급받은 서비스 공급자만 수입할 수 있는 전기통신 네트워크 기반 장비 수입자에게는 유사한 규칙이 적용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