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 이 각료 명령은 추가된 기간을 고려하여 포름아미드의 kg 당 200mg 이상을 포함하는 장난감 발포고무 매트의 수입 중지를 연장한다. 2014년 9월 15일 발표된 이전 각료 명령은 폐지한다. 원본 출처: JORF No. 256, 4.11.2015, p.20597 http://www.legifrance.go
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2019.11.03
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품 내
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