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 것으로 9월 1일까지 공공자문을 수렴한다. 이 초안은 국내 세탁기 라벨링에 세탁기의 회전 주기와 물소비와 같은 요인에 근거하여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원문: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RTAC002133.pdf 출처: www.compliancea
것으로, 첫 버전으로 발행되었다. 요구사항은 안전, 신뢰성, 제품 수명, 기계적 견고성, 회전 안전성, 내부 저항, 배터리 온도 등을 포함하며, 배터리의 디자인과 기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과 정의는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 전지에 해당된다. 규격은 안전측면과 관련하며,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위험을 수반한다. - 전기 (설치, 충전, 방전 등)
폐지했다. 채택된 표준은 식품 가공 기계용 기구, 전기 및 사무기기의 저에너지 측정, 회전기, 1000V AC 및 1500V DC 이하의 저전압 분배 시스템의 전기 안전성, 형광 무전극 램프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명령은 2017년 11월 1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csm.kiev.ua/images/stories/2016/naka
별도규정을 발표했다. 세탁기는 20kg/cycle 의 용량 이하의 세탁기가 대상이다. 회전기능이 없고, 세탁과 급속회전기능을 위한 분리된 칸이 있는 세탁기와 세탁과 가열건조기능이 있는 세탁제품기 제품은 제외 된다. 세탁기는 반드시 IRAM2141-3:2010의 “Class B”에너지효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냉장고는 일반냉장고, 저온 칸막이형 냉
전기오븐,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 가정용 룸에어컨,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전등, 가정용회전식 건조기 및 TV를 포함한다.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2014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14년 12월부터 의무화가 될 것이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EEM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eemo.gov.mu/English/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