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에스토니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CE 마킹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이 규제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2013년 1월 2일부터 제품에 CE마킹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에 포함된 문서와 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협회 (Institute for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는 에스프레소와 커피 기계 친환경 라벨 기본 기준을 발행했다. 목적은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와 물 소비를 감소하기 위함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09-23
2016년 10월 27일, 에스...로 승인되어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5년 10월 5일에 에스...구사항을 시행한다. 완료된 폐기물 분류 평가의 모든 결과는 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숫자 식별코드를 지정 받을 것이며, 제조업 부문에 일부 폐기물은 4자리 숫자 코드를 받을 것이다. 강제 사항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제안되어
에스토니아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제품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표시요건과 정보 제공의무를 요구했다. 본 규제(Regulation No.42)는 EU ErP 지침을 자국법화 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제품 별 EU Regulation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규제로 앞으로 공급업자나 판매자가 창문,
이 개정은 에스토니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율을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브롬화 비페닐)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2016년 3월 10에 채택된 이 개정은 특정 보고서의 제출 마감을 연장하도록 한다. 공인된 국가 행정자는 환경부 선임행정자에게 매년 12월 5일(12월 1 대신)에 연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6(2)를 개정한다. 그것은 기업체들이 6월 30일 대신 매년 9월 1일에 국가공인 행정자에게 연 포장재 데이터를 제출되어져야하는 섹션 12(1)를 개정한다.
2016년 12월 14일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에 의해 채택된 본 규정은 주파수 승인에 따라 사용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개정한다.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가용성, 사용 조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EU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정에는 사용된 무선 주파수 대역, 채널 간격, 방사 기준, 무선 주파수 계획을 위한
, 화학 산업을 들며 승용차, 자동차부품, TV(디스플레이),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 폴리에스테...했으나,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수출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이 코트라의 분석이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경우 고품질 및 원화약세로 역외수입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FTA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리야스 섬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