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DIBP)을 소개 한다.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s://www.ris
01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 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more
승인하였다. 동 표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성능, 품질, 안정성에 대한 설계 분석을 위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더하여 동 표준은 또한 배터리 팩의 전기 및 기계적 구성, 패키징 기술, 팩 및 셀 수준의
하위 순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 세 업체는 제품에서 나오는 브롬계난연제(BFRs)와 폴리... 실패한 것에 대해 점수를 얻지 못했다. Greenpeace는 실질적으로 브롬계난연제 및 폴리염화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여준 애플사를 한 예로 제시했다. 처음에 애플은 환경성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