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토콜은 IEC 60065-2014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청각, 정보기기 및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절차를 설정한다. 이 프로토콜은 형식시험, 배치(batch)시험, 회사 감사 및 검사 등을 이용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원본 출처: http://www.sec.cl/pls/portal/docs/PAGE/SECNORMATIVA/PRO
일본 총무성(Japan’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은 최근 기기의 크기 제한과 관련한 표기요건을 마련했다. 새로운 지침은 기존의 표시사항을 보다 간소화 시켰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증번호의 간소화 ? 기존의 제도에서는 라벨이 CAB코드(첫 번째 세 자리)와 후에 특정 무선기기
지난 13일 무선기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RED)이 유럽의회회원(MEPs)에 의해 채택되었고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사회의 승인 후 RED는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에 게시될 것이다. 새로운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무선 수신기 성능의 최소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더욱 명확한 요건 - 제조
안전을 위한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향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Inmetro Ordinance 86/2015가 발행된 후 30개월 안으로 Inmetro Nº 371/2011; Nº 328/2011, Nº163/2012, Nº 402/2012, Nº 587/2013를 폐지한다. 해당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배터리, 축전지, 배터리 충전기, 세탁기, 제습기,
멕시코 기술규정 IFT-012-2019 Maximum limits for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radiation 제품, 기기, 장비 또는 유무선통신을 통해 30 MHz 부터 6 GHz 사이에 작동하는 기기로써 SAR 측정 대상 기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의 머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써, 특별히 귀에 가까이 밀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