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
2016년 9월 20일에 공포된 이 표준은 IEC 62504:2014 에 근거한다. 이 규정은 발광 다이오드 (LED) 기술이 적용된 일반 조명의 용어 및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명 용어에 대한 표준 JIS Z 8113 과 함께 사용된다. 부록 A 는 LED 포장법, LED 광원 및 제어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전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원본 출
1. 관련법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2. 대상품목: Electric water heater (hs code: 851610) 3. 주요 내용: 목표년도(FY2025)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측정방법 등 - 에너지 소비 효율 측정 방법: JIC C 9220 (2018) - 목표 회계연도 이후 매 회계연도에 출하되는 가전의 에너비소비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성 관계 프레온 사용 합리화 및 관리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 1. 지정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관계되는 생산량 또는 수입량 요건에 빌딩용 멀티에어컨 추가 -중앙방식 에어컨 중 원심식의 압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대, 빌딩용 멀티에어컨은 100대 2. 환경영향도 목표치 및 목표년도 설정 추가 - 빌딩용 멀티에어컨(
1. 살균등을 갖는 전기소독기의 안전대책 1) 기체 외부에 직접 살균등의 광선을 조사하는 구조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함 - JIS C 7550에 상정된 &39;눈이나 피부에 대한 자외방사상해&39; 리스크 면제 그룹에 해당할 것 - JIS C 7605의 경고표시 부착 2) 기체 밖에 조사하는 전기소독기를 전기용품안전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화
1. 주요내용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 2.3GHz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공중선력 허용편차, 부차발사 한도의 규정 - 2.3GHz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통신방식, 변조방식, 공중선전력, 캐리어어그리게이션 조건, 송신 하지 않을 때의 누석전력 등을 규정 - FDD 방식의 4G 및 5G와 BWA에 대한 2.3GHz대 이동통신 시스템 캐리어어그리게이션을 행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1. TV수신기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에 대한 에너지 소비기기 등 제조사업자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 대상제품: TV 수신기 (LCD TV, OLED TV)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새로운 목표 년도를 설정 (2026년)하고, 제픔 유형별로 제공된 에너지 소비 효율 표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의견 수렴: 2021년
1. 개정내용 - 채택된 IEC규격에 준거한 JIS를 신판으로 교체(22건), - 기존에 채택되지 않았던 JIS를 새롭게 채택(4건) - 유에기간이 경과된 규격 삭제(16건) 2. 대상품목: 주방용품, 액체가열기기, 공기청정기.기기용 스위치. 이차전지 등 3. 의견수렴: 2021년 7월 3일까지 4 향후 일정: 개정, 시행은 8월 이후 예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