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물질, 제품 구성 요소,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획득할 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촉진시키는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기본 방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에서 2000년도에 작성된 정부조례 556의 2번째 계시글의 2번째 문단에 정의된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다. 출처: https
이번 규정은 적절한 재활용 및 처분으로 인해 쓰레기 생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규정은 산업용 쓰레기, 포장재와 관련된 시민과 사업장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www.reiki.metro.tokyo.jp/reiki_honbun/ag10110191.html 2015-07-09
- 관련법령: 에너지 사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 소매사업자 표시제도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등을 정하는 &39;에너지 소비기기의 소매사업을 행하는 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39;를 공포, 시행 - 대상제품 (20품목): 에어컨, 조명기구, 텔레비전 수신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무선 장비 규제 조례(Ordinance Regulating Radio Equipment) 의 일부를 개정하는 의견 수렴 중 1. 주요 개정 내용; low-data communications systems의 기술 요구사항 추가 2. 대상제품: Low-power data communications system (2400-2483.5MHz 、2471-2497
1. 대상제품 - Water heaters using pipelined gas (indoor installation) - Water heaters using LP gas (indoor installation) - Bath boilers with gas burners using pipelined gas (indoor installation) - Bath bo
1. 주요 개정 내용 다음 유형의 TV를 특정 에너지 소비 장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함 - 브라운관을 가진 것 - 국내 기본 방송 수신 기능이없는 제품 -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직시형이 아닌 것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것 - 디스플레이 화면의 구동 표시 영역의 대각선 치수를 cm 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2.54로 나눈 후 소수점이하를 반올
에너지 소비 기기의 소매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일부를 개정 1. 주요 변경 내용 - TV 다단계 평가의 새로운 산정 기준 제시 및 기존 JIS C 9901을 적용한 평가 방법 및 연간 전기요금 주의사항 항목이 삭제됨 - 가스/석유온수기기의 다단계평가 기준 수립 및 연간 목표 요금 산출 방식 수정 - 가스/석유온수기기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지
1. 대상품목 : Window or wall air conditioning machines, self-contained or "split-system" (HS 841510) 2. 주요 내용 : Column 4에 기재된 제품의 목표연도(FY 2027 또는 FY2029)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측정 방법 등 - 가정용 에어컨의 연간 성능